▲ 지난 20일 광명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된 도시공사 운영 개정 조례에 대해 김정호, 오윤배, 조희선 의원이 찬성에 손을 들고 있다. 장선기자
광명도시공사에서 광명동굴 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개정 조례안’(도시공사 개정 조례안)이 폐기됐다.

이로써 광명시는 광명도시공사를 통해 광명동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로부터 재의 요구된 광명도시공사 운영 개정 조례안이 표결에 부쳐 부결처리 됐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재의할 경우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조례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이번 광명도시공사 운영 개정 조례안은 9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해 폐기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이영호 의원을 제외한 12명의 시의원들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이병주, 김정호, 오윤배, 조희선 의원은 찬성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이윤정 의원 등 8명이 기권해 부결 처리됐다.

김정호 의원은 “광명동굴 개발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타당성이 나오면 진행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조례 재의까지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전국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도시공사가 광명동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대복 광명시 자치행정국장은 “도시공사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광명동굴 직원 105명의 고용승계가 어려워진다”며 “광명도시공사가 내년에는 우수 등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 여러 의혹에도 시가 광명도시공사를 통해 광명동굴을 운영하려는 의도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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