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호 의왕시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최초로 발의·제정되면서 시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는 김상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제240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빅데이터는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 대량의 데이터 집합과 이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의된 이번 의왕시의회의 빅데이터 관련 조례안은 개인의 정보나 국가보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빅데이터 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사업도 명시해 디지털 환경에서 행정서비스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상호 시의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 환경 구축과 스마트 시대에 맞는 시민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철·이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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