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가 불우청소년들에게 현금 250만 원과 1천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사진=법사랑위원안양지역연합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가 추석을 맞아 불우청소년들에게 현금 250만 원과 쌀, 라면을 비롯한 1천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25일 안양지청 12층 대회의실에서 박장우 안양지청장을 비롯한 검찰간부와 법사랑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가위 이모삼촌결연 청소년 및 보호관찰·법무보호대상자에게 선물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2011년부터 지역내 불우청소년들과 법사랑위원들이 이모삼촌으로 결연을 맺고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쌀과 라면 및 부식류를 선물로 지원했다.

이와 함께, 불우보호관찰대상자들과 지역내 거주 무의탁 출소자들에게도 격려금과 쌀을 지원했다.

박장우 안양지청장은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헌신과 참 봉사로 지역사회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법사랑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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