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의사항까지 만들어 안내하고 있다.

파주시는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안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파주시내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 중인 곳은 6곳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7월 파주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 내용과 사업시행절차, 사업단계별 추진 사항, 주요 문의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현재 시세보다 대개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폐해를 막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합원 모집전 신고절차 이행, 시공보증 의무화, 사업부지 조합 중복 방지 등 주택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미 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선 개정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조합원 스스로 토지확보 등 지역주택조합 추진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라는 점을 명심해 조합원 가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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