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방송’ 시장이 점차 확대돼 가는 가운데, 미디어 플랫폼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걸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V라이브, 트위치, 팝콘 TV, 풀티비 등이 유료 서비스 중도해지나 환급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튜브의 경우 국최 최다인 2천614만3천557명의 이용자를 보유중이며 아프리카 TV 이용자도 230만2천여명에 달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일방적인 청약 철회나 환급 불가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행위다.

유튜브는 방송자를 후원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 수퍼쳇(자신의 채팅 문구가 채팅방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유료 아이템)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수퍼쳇 구매에 대한 청약철회 및 환급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아프리카 TV의 경우 BJ 후원 아이템인 별풍선, 사이버 머니인 골드 등을 이용자들이 유료로 구매할 수 있지만 역시 아이템 개수 10개 미만, 잔액 1천원 이하에 대해선 환급이 불가능하다.

팝콘 TV의 팝콘(BJ 후원 아이템)도 같은 형태로 운영중이다.

이들 미디어 플랫폼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풀TV의 경우 성인방송으로 설정하더라도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 내용은 연령 제한 없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실제 일부 BJ는 화면만 가리는 꼼수를 활용해 성행위를 방송하는 등의 선정성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유튜브도 성인인증 없이 연령 제한 콘텐츠를 시청 할 수 있는 방법이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성인물이 무방비하게 미성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몇몇의 플랫폼들이 환불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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