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도 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57분께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 원천저수지로 투신했다.
소방당국은 도 부시장이 투신한 지 3분 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 시신을 인양해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해당 공원 내 방범용 CCTV를 확인해, 도 부시장이 광교호수공원 데크를 걷다가 저수지로 뛰어드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 부시장은 2010년 국토부 재직 당시 토목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일과 21일, 25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부시장은 당초 두 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오다, 투신 전날인 25일에는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께 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도 부시장이 이날 오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 부시장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 수원시 확대간부회의와 수원군공항이전 업무 관련 부서협의, 자동차매매상사 온라인등록시스템 협약식 등의 스케줄을 소화한 뒤 오후 반차를 냈다.
도 부시장은 27일까지 휴가를 신청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유족과 협의해 도 부시장의 시신 부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부시장은 198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건설교통부 총무과장과 인사조직팀장 등을 거치며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탁됐다. 이어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
김동성·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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