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전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40회 3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시의원이 지켜야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지키기 위해 발의·개정돼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의왕시의회는 청렴한 의회 구현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시의원의 겸직 제한과 신고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의원과 관련기관 간 영리거래 금지에 대한 징계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부패방지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경숙 의원은 “최근 사회지도층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특혜나 갑질 논란이 시의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의원 모두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철·이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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