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8세 초등생 살인 사건'의 공범에 이어 주범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이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양은 또 지난 26일 반성문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A양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심신미약과 자수, 우발적 범행 등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이미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는 상황도 항소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6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재수생 B(18)양은 앞서 22일 선고공판 직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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