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7일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생겼을 때 무료로 지역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평소 영세 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다.

시는 김준성·구자복·장채원·남지희·경은희·최인호 세무사 등 6인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다만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 세무사라는 유용한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아 생활 속에서 겪는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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