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상공강화산단(주)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하고 있는 강화군 옥림.월곳리 일원 46만여평의 '강화산업단지' 현장. 사진=인천상의

인천 강화군에 조성되는 강화일반산업단지가 산업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화일반산업단지’(이하‘강화산단)는 인천시 강화군 옥림·월곳리 일원에 46만1천515.3㎡(약 13.7만평)의 규모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 민간개발방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1천278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상공회의소와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공동출자로 2011년 4월 인천상공강화산단㈜를 설립해 2012년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받았다.

현재까지 산업용지는 31만9천181㎡(115필지)중 30만2천651㎡(107필지, 94.8%)가 분양됐으며, 잔여부지 1만6천530㎡(8필지)의 분양가는 ㎡당 약37만6천 원, 지원시설(7개필지, 9천423.5㎡) 및 주차장(1개필지, 1천740.1㎡) 용지에 대한 막바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강화산단의 입지환경은 제2외곽순환도로의 지난 3월 부분개통(인천남항~서김포통진IC)으로 인천중심부에서 강화산단까지 50분대에 통행이 가능하다.

특히 강화산단은 북한과 가장 인접한 산업단지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대표 공약인“서해평화협력지대”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켜 인천(금융·무역)~개성(중소기업 중심 부품 제조업), 해주(농·수산 가공업)를 잇는 황해권 경제벨트로 연결하게 된다.

강화산단은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최저의 분양가를 자랑하고 있다. 3.3㎡당 약 123만원대의 조성원가 수준의 파격적인 분양가격으로 주요산단인 검단산단, 김포학운산단, 김포양촌산단과의거리상 10~20㎞반경내에 있음에도 분양가는 절반에 불과하다.

입주 기업에는 세제감면혜택으로 취득세의 경우 50% 면제와 5년간 재산세 35%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강화산단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를 4년간 전액면제와 이후 2년간 50%을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인천시 경영안정자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토지의 활용가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설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 국도48번 우회도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교통광장을 개설해 18m 이상의 폭원과 최소회전반경 확보로 화물차의 원활한 통행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전력 및 도시가스(LNG)의 공급, 공업용수 공급시설인 배수지로부터 1일, 1천100㎥의 상수도 공급, 산단내 중심부에 지원시설(상가, 은행 등 편의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폐율 80%, 용적률 350%이하, 층고 20m로써 개별입지의 경우(최대 건폐율 60%미만, 용적률 200%이하) 보다 좋은 조건이다.

현재 64개기업이 인천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해 16개업체가 공장을 가동중이다. 산단 입주기업 중 대기업군에 속하는 풍산특수금속㈜는 올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가 관리기관을 직접 맡아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강화군도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신설해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기업지원을 위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강화산업단지가 최종 준공되면 약 6천여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7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지내 부지 분양 및 조성계획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상공회의소 강화사업소 (032-810―2904)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