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효율적 업무 처리와 과부하 된 국가 기능 회복 등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개헌의 방향으로 지방분권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성일종 국회 개헌특위 위원은 기조발제에서 “1987년 헌법체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규모 상승, 고도화된 정보화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춘 기본권 보장 강화,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공감대 형성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인천지역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방분권 강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중앙 정부와 국회는 과부하에 걸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기능 마비를 불러왔다”며 “지방이 해결할 수 문제는 지방에게 입법권과 집행권을 넘겨주고, 국가는 국방과 외교, 금융 같은 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일섭 인하대 교수는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가 되려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지방정부로 개정돼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지방에 독자적인 행정권 뿐만 아니라 과세권, 입법권이 부여된다면 정부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 등이 제기한 수도권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기본권으로서 지역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는 특정 지역의 패권적 정치권력과 결합해 지역 차별적인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발생시켰다”며 “차별 금지 사유로 지역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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