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법적분쟁 일단락…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착공

▲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8일 신안산선 조기착공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범수기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착공, 2023년 완공된다.

28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안산선 조기착공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과 설계를 병행 추진해 당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민자철도팀 김태형 과장은 토론회에 앞서 신안산선 사업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선 변경 및 신설 등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적기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만큼 국회, 안산시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시작된지 15년이 됐지만 최근 정부와 민간기업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서 지연이 우려됐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7일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국토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 작업을 변경고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박순자(단원을) 국회의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안산선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안산시,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정당을 떠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상록갑) 국회의원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 김익기 교통물류공학과 김익기 교수는 “재정사업 대신 조기완공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였음에도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사업자 공모에서는 국민안전과 고급서비스가 유지되면서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참여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수기자/kimbums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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