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정왕동 시화이마트가 주차장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형수기자
시흥시 정왕동 소재 중대형마트들이 추석 대목을 맞아 매장 주변에 대형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8일 이마트시화점, 홈플러스시화점, 시흥식자재마트 등은 매장 주차장 또는 인근 바닥이나 정문 밖 출입구 등에 대형천막을 많게는 10여동을 설치한 후, 물건 적치창고와 의류 등의 판매시설로 불법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시흥식자재마트의 경우 각 층별 주차장에는 바닥을 점유한 채 각종 물건이 쌓여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매장 인근 도로에는 배달용 트럭 십여대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차량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영업은 시흥 전역에 걸쳐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해마다 똑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마트 인근을 지나던 한 주민은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명절 대목만 되면 마트 영업 때문에 도로를 걸어다니기에도 불편할 정도”라며 “소음과 교통체증도 마트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짜증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4항에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과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할 시는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매장 내부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것은 분명 소방법 위반 사항으로 소방당국의 강력한 조치만 있다면 근절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적법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바로 철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은 아니다”라며 “단속이 나오면 행정절차에 따라 철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바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없는 사안으로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다보니 이같은 불법이 사라지지않고 있다”며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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