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마트시화점, 홈플러스시화점, 시흥식자재마트 등은 매장 주차장 또는 인근 바닥이나 정문 밖 출입구 등에 대형천막을 많게는 10여동을 설치한 후, 물건 적치창고와 의류 등의 판매시설로 불법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시흥식자재마트의 경우 각 층별 주차장에는 바닥을 점유한 채 각종 물건이 쌓여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매장 인근 도로에는 배달용 트럭 십여대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차량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영업은 시흥 전역에 걸쳐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해마다 똑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마트 인근을 지나던 한 주민은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명절 대목만 되면 마트 영업 때문에 도로를 걸어다니기에도 불편할 정도”라며 “소음과 교통체증도 마트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짜증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4항에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과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할 시는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매장 내부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것은 분명 소방법 위반 사항으로 소방당국의 강력한 조치만 있다면 근절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적법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바로 철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은 아니다”라며 “단속이 나오면 행정절차에 따라 철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바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없는 사안으로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다보니 이같은 불법이 사라지지않고 있다”며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