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공정성 위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괜찮은가?/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

새 정부에서는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2017년 7월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어 7월2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 지침을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시달한 바가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추진배경

2012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으나 기간제 고용관행 지속, 파견·용역 등 외주화의 지속적 증가와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 선도적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으로 인한 행정업무수행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인력운용으로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함이다.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은 1단계를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말까지 시행하고, 2단계로는 출연·출자기관, 3단계로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런 측면에서 안양시는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비정규직은 총 587명(106억원)으로 기간제 445명(54억원), 파견용역 142명(52억원)이다.

그중 전환대상은 150명으로 직접고용 부문에 48명, 파견·용역 부문에 102명으로 파악되었다.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부문은 고령자, 실업·복지대책 경과적일자리 및 일시 간헐 등에 437명이다.

▲정규직 전환시 부서 종합의견

부서별로 업무량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 종합의견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7.20.)은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공공서비스 질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재정부담, 공공부문 경직성, 채용의 공정성, 민간시장 위축 등 국민의 우려가 동반되는 정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이다.

▲법 위반하면서 표풀리즘에 빠지다.

또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까지 어기면서 표플리즘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가이드라인 발표시점인 7월20일자로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또한 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초과 편성 가능하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으나, 2012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시에도 한시적 적용 사례가 있어 기준인건비제를 간과할 수는없으며 기준인건비의 초과 편성으로 인해 열심히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신규채용 감소가 불가피할 수밖에없는 실정이다.

예산측면에서도 이번 추진계획상 정규직 전환(추정) 대상자(150명 정도)를 추출하여 인건비(기본급, 상여금, 수당, 복지포인트)를 산출한 바 파견·용역근로자 일반관리비(4.8%), 기업이윤(5~8%) 제외로 일시적인 절감은 예측할 수 있으나, 전환자의 처우개선비와 매년 6.5%(평균) 전환자의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 등 재정부담 누적 금액은 개략 100억원 규모로 4~5년 뒤에 나타남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론 경제실험’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전국 곳곳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교육부가 제1호로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무산시켰다.

그 이유는 정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임용시험이라는)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사회적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해도 법과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면서 추진하는 것은 후대에게 지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더 이상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면서 까지 추진하려는 무모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정부의 여건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심재민 안양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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