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주택의 외부창호 성능 개선, 단열 보완, 기밀성 강화 등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할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에서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시 건축과에 보조금 신청지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현장조사 후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금 등을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냉난방비 절약은 물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도록 준공된 지 오래된 주택의 에너지절감형 주택개량 지원사업 등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8045∼5637)에 문의하거나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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