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27일부터 2017년 4/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13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금지원의 융자지원 한도액은 업체당 3억 원 이내로 대출금리 중 1.5%의 이자를 시가 보전한다.

또 지역내 7개 은행지점 (신한·하나·한국스탠다드차타드·우리· IBK기업· KB국민·NH농협)을 통해 금융기관별·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받으면 된다.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에서 가능하며 평가를 거쳐 11월 8일 전후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시지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인·허가 등을 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천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되고 있는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받고 있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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