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당선인을 도울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9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 당선인은 당선인을 보좌하는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도정 현안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현재 조례를 통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광역지자체는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2곳 뿐이다.

도를 포함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근거 없이 편의적으로 인수위원회 격의 조직을 구성해 일정기간 운영해 왔다.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6·13 지방선거 이후 도지사 인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명예직으로 구성하고 도지사 당선인의 요청일로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존속하도록 했다.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도지사도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기획조정실이 주관하는 TF에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는데 이번 조례 시행으로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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