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 형성 및 보존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현재 조례제정에 관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경관조례가 제정되면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치, 경관협정 체결, 경관위원회 설치 등 계양구 경관 관리를 위한 구체적 근거를 확립하게 된다.

이에 따른 경관행정 추진 시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조례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 심의회, 계양구 의회 의결, 공포 및 발령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 후 제정된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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