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또는 변경된 주택으로 지난해 281호 보다 13.5%가 감소한 243호이다.
열람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10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김포시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8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김포시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7천479호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일산지사에 직접 또는 팩스(031-925-6348)로 제출하면 된다.
노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