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지난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또는 변경된 주택으로 지난해 281호 보다 13.5%가 감소한 243호이다.

열람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10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김포시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8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김포시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7천479호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일산지사에 직접 또는 팩스(031-925-6348)로 제출하면 된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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