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협약식에는 김선교 양평군수와 홍종우 건축사회장과 송준호 토목설계협회 회장, 협회 임원 및 관련 담당 부서장이 등이 참석했다.
건축 및 토목측량 협회는 향후 설계 시 법면 및 절개지의 법적 기준에 맞도록 설계하고 절개지 사면에 대한 녹화 및 안전조치 이행 후 시공을 비롯해 도로의 기울기를 차량 통행에 무리가 없도록 10도(17.64%) 이하로 설계키로 했다.
또 재해방지시설 구조물(옹벽·보강토·석축 등)의 높이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설계하기로 협약했다.
양평군은 인·허가 신청 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한 민원처리 단축 등 양평군 이미지 제고와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선교 군수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지역내 건축사회 및 토목측량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연친화적 개발은 물론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게 됐다”며 “앞으로 자연과 개발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