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일 주도 NSIC, 송도패키지4 바른리얼과 매매계약 강행하자 먼저 공매나선 포스코건설 반발
"거짓이사회 결과로 매각 추진, 바른리얼과 토지매각… 위법행위"

최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 사업이 무산된데 이어 국제업무단지(IBD) 개발도 장기간 멈춰 설 것으로 보이면서 송도 개발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IBD 일부 토지 매각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따르면 최근 약 4천억 원 규모의 IBD 일부 토지인 ‘송도 패키지 4’를 매각하기 위해 ‘바른리얼 유한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바른리얼은 지난달 계약금 100억 원을 NSIC에 지급했으며,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잔금 전액을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NSIC는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사가 3대 7의 지분 비율로 만든 회사인데, 두 기업 간 갈등으로 게일은 포스코건설을 배제하고 최근 직접 사업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토지 매각을 포스코건설과 NSIC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도 F19·20·25 블록과 B2 블록 토지인 송도 패키지 4는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이 NSIC의 대출금 약 3천600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사업부지 처분권을 확보한 땅이다.

송도 패키지 4 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NSIC는 이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태에 처했고, 대주단은 NSIC에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했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자금 회수를 위해 지난달 21일 송도 패키지 4 토지를 공개입찰했다.

이에 대해 NSIC는 지난달 17일 토지매각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임원 5명 중 의사결정 정족수인 4명의 동의를 얻어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NSIC 임원 5명 중 3명은 게일 측 인물이며, 2명은 포스코건설 측 사람이다.

NSIC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매각을 결정했다”며 “포스코건설이 공매를 진행 중이더라도 바른리얼로부터 돈을 받아 3천600억 원을 납부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이사회에서 포스코 측 2명이 반대의사를 나타냈으며, NSIC의 토지매각 절차는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NSIC가 거짓 이사회 결과를 가지고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바른리얼과의 토지 매각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한편,인천경제청은 지난달 포스코건설의 ‘송도 패키지 4’ 토지 공매 추진시 “IBD 개발은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함께 해야한다”며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어 이번 NSIC의 토지매각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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