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412억 동의안 의회 제출

경기도가 안성시에 기계산업 전용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제출했다.

지방공기업법상 경기도시공사는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진행하려면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기계연합회)의 요청으로 도내 산재한 중소규모의 기계공장을 안성시 서운면 일원 70만7천298㎡ 규모의 계획입지로 유도해 경기도 기계산업 전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천412억 원으로 경기도시공사가 1천200억 원, 안성시가 212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클러스터 구축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안성시는 준공 24개월 이후 미분양 발생시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20%에 대해 매입을 보증한다.

또한, 입주예정자의 요청이 있으면 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할 계획이며 조기 계약체결로 사업성을 개선한다.

이미 산업시설용지 약 15만평 중 13만평(58개사)에 대한 입주수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 중 기계연합회 소속사(41개사)가 9만평을 2018년 중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해당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 도에서만 약 59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32명의 고용유발효과, 222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우수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입주예정자가 클러스터의 조속한 구축을 요청하고 있어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빠른 의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동의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정훈·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안성시청 전경.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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