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이달 1일부터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에 들어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는 택시운행에 필요한 유류비·사고처리비·세차비·차량구매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차량을 구매할 때 필요한 일체비용과 배차·운행에 드는 유류비, 차량 내·외부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운송사업자가 비용 전가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사업정지·감차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병규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택시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택시 운수종사자가 회사에 내는 1일 운송수입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과장은 이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제도 시행의 목적인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노사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1일부터 운송비용 전가 관련 상담·신고센터(031-228-3323)를 운영하고,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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