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급을 추진한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동화(바른정당·평택4)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요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 축하금으로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만18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 기존의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 외에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특례법에서 명시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이다.

다만, 기존에 시·군의 조례를 통해 이미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평군과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파주시, 하남시 등과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이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이미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조례를 우리 경기도에서도 필요성을 느껴 발의한 것”이라며 “조례로 인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 시키고 입양아동들의 새로운 시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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