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다”면서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 체제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김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자신의 재판관 임기만료 시점인 내년 9월 19일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 있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5월 헌재소장 지명 당시 내년 9월까지 소장을 맡기로 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김이수 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마땅한 후임이 없는 상황서 헌법최고기관 수장의 공백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헌재소장 임기를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월 19일 본인이 직접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일단 저는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한다. 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효숙 전 헌재소장 후보자나 박한철 소장 사례는 입법 미비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해 불안한 헌재의 7∼8인 체제를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미비를 해소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했다면 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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