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 대기질 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 억제와 자동차 연료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이번달 말까지 추진한다.

공회전 점검은 공영차고지 18개소 및 주차장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버스·택시·화물차 및 승용차 등이며,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1차 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방차와 구급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정차 시 시동을 끄는 등 친환경 운전 실천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청정하남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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