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낙양동 민락2지구 LH공공임대아파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시가 지난 10일 낙양동 민락2지구 LH공공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발 빠른 사고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법·제도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즉시 사고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고현황을 보고 받고, 수습대책상황실 운영하는 등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공사관계자에게 지시했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하고 장례 지원여부 검토와 함께 부상자에 대한 세심한 치료도 간곡히 당부했다.

안병용 시장은 “LH공사 측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미흡 또는 부실로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슬픔을 안겨줬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 의정부시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 건설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락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공공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보고·검사·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있다.

이날 의정부시재난대책본부는 사고에 대한 강력한 항의조치로 관리·감독기관인 LH공사 측에 조속한 사고대책 수습과 함께 현재 시공 중인 3개 현장에 대해 사고방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서면 지시했다.

시는 아울러 현재 지역내 타워크레인을 설치·운영 중인 건축공사현장에 대해 시범 안전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했다.

특히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다음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안병용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해 시가 책임지고 수습할 수 있어야 하며 법규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 개정과 절차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타워크레인의 검사기준에 대한 안전점검 유효기간 단축(6개월→3개월)과 정기검사 비용 현실화(10톤~50톤 기준 9만1천 원→35만 원), 현장반입 전 비파괴검사 실시로 크레인 내구성 확보 등 타워크레인 운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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