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우수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정원에 따라 환경개선비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담임교사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수당도 지급되며 대체교사 우선확보 등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우수형 어린이집은 향후 2년간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관리기준 적용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 보육교직원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준수,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서비스 등 8개 항목의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우수형 어린이집 선정 사업은 사전 공모를 통해 우수한 어린이집을 발굴하고 보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수형 어린이집은 지난해 선정된 26개소를 포함해 50개소로 늘어났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