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제도연도 1991년 확인… 통상 10~15년 사용연한의 2배

▲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의정부 청룡초등학교에서 '등교시간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의정부경찰서
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노후한 설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0일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의 제조연도가 1991년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난 현행 법상 타워크레인의 사용 연한 제한 규정이 없어 30년가까이 된 크레인의 운행은 불법이 아닌 상황이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보통 많이 써도 10∼15년 정도다”라며 “27년이면 상당히 오래돼 이 부분이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이날 오전 경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4개 기관이 빗속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했다.

경찰 등은 당시 공사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부서진 타워크레인 잔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장비와 부품의 재원, 파손된 형태 등을 중점으로 촬영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 작업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원청인 KR산업과 하도급업체인 청원타워(타워크레인 설·해체 담당)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감식 과정에서 사고 현장에 들어가 직접 보겠다는 유가족들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유족들의 항의로 경찰은 내부 회의 끝에 현장감식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없다는 조건을 걸고 유가족 5명만 사고현장에 들여보냈다.

현장 감식을 지켜 본 유가족들은 노조와 함께 원청 사무실을 찾아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항의했다.

경찰조사를 받은 공사관계자들은 “대부분 안전규정을 모두 준수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원인과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서진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합동감식에 참여한 기관과 조율해 추후 3차 정밀감식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의정부 민락2지구 L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 중이던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염 모(50) 씨 등 3명이 숨지고 김 모(51) 씨 등 2명이 다쳤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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