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지원기금 중 22%가 주민지원협의체에 사용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민지원기금은 남들이 꺼려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떠안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보상금인데, 소수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원비로 상당한 기금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북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연간 수 억원에 달하는 주민지원기금 중 일부가 최대 21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올해 9억7천56만4천 원의 주민지원기금 중 1억5천671만1천만 원(16.1%)를 20명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예산으로 배정했다. 지원된 기금은 업무추진비, 견학, 사무실 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됐다.

남양주시는 지난해도 8억6천404만7천 원의 기금 중 1억4천787만6천 원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했다.

2018년도 주민지원지원기금 운용 계획을 심의할 예정인 포천시의 예산(안)에는 10명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회의 12회에 1천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번 회의에 참석하는 것 만으로 최대 20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당을 받아가게 된다.

회의 수당 외에도 자원회수시설 견학 비용 350만 원, 주민 자원회수시설 견학 비용 1천만 원(100명), 협의체 위원장 활동비 300만 원, 사무실 공기청정기·냉난방기 구입비 500만 원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의정부시도 올해 1억5천68만8천 원의 주민지원기금 중 10%에 해당하는 1천176만 원을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참석 수당과 위원 활동비로 편성했다.

내년도 기금을 위한 예치금 9천759만2천 원을 제외하면 실제 올해 주민지원기금 중 22%를 주민지원협의체를 위해 사용한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이 운영비가 많이 들거나 상근직을 여럿 고용해야 할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과도한 것 같다”면서 “관련 법상으로도 기금의 5% 이내에서만 주민지원협의체, 홍보, 주민의견 수렴 등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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