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개발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채광계획인가 신청을 했고 B씨에게 투자를 받을 당시 광산개발 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등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광산개발과 관련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2억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A씨가 B씨에게서 투자를 받을 당시 광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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