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동구 A구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1일 인천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동구의회 A의원은 지난 8월 22일 동구 청소과 재활용센터를 방문해 업무추진비로 16만1천 원 상당의 다과류를 환경미화원 40여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의원은 음식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회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처럼 전달했다는 게 현장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1인당 3천900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해 의례적 행위로 가능한 음식물·음료 제공 비용 3천 원을 넘겼다.

A의원은 또 미화원들에게 적환장 내 에어컨 설치예산을 의회에 상정하면 처리해 주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21일 A의원은 동구 청소과 재활용센터에서 열린 환경미화원 교육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15만8천 원 상당의 수박 10통을 환경미화원 10여명에게 전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상 행위, 구호 자선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과 함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A의원의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위반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공직선걱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A의원은 “선관위에 자문하고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했다고 본다”며 “환경미화원들을 방문한 것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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