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들이 사용하는 '함정수사'가 수사 과정에 따라 법원에서 유무죄로 엇갈리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함정수사에 걸려든 사람의 범의 여부에 따라 적용 수사 기법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최근 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판결이 엇갈린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성인게임장에서 잠입수사 중인 경찰에게 불법환전을 해준 업주가 검거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 업주가 환불을 거절했지만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지속적인 환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잠입수사중인 경찰이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는 등으로 범의를 일으키게 할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고 있다.

법원에서 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로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일선 경찰에선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한 경찰 관계자는 "함정수사는 범의 여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일선 경찰들의 이 같은 방식의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역시 판사에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한 법조인은 "같은 사건이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생각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웅기자/kgu@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