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
'어금니 아빠' 이영학, 호화생활 누리면서 月 16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받아

딸의 여중생 친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35)씨가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YTN은 "이씨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지난 2007년부터 매달 생계 급여 109만원과 장애수당 등을 포함해 160여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이씨의 아내 최씨가 숨졌을 때도 수급자 혜택을 받아 시신 안치료 등을 감면받았다. 다만 최씨가 숨진 뒤로는 기초생활 수급비 지급이 중단됐다.

이에 이씨는 매달 생계 급여 109만원과 장애 수당 등을 포함해 약 16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고급 차량을 석 대 이상 이용해왔지만, 자신 명의로 등록한 외제 차량은 배기량 2,000cc 미만, 시가 4천만 원짜리 한 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등급을 받은 이영학이 2,000cc 미만 차량을 소유하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영학씨는 30일 자택에서 딸의 친구 김 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일 검거됐다.

이씨는 사체 유기 혐의만 인정할 뿐 살인에 대해선 진술조차 거부하다가 딸이 "아빠가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털어놓자 살인 혐의도 시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살해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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