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틀전 무게지탱부붐 깨지자… 수입산 대신 국내 사제제품 교체

5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가 결국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결론 났다.

공사하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 위해 수입산 순정 부품을 주문하지 않고 철공소에서 제작한 비순정 부품 사용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남양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원청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A씨와 하도급업체(남산공영) 안전책임자(상무) B씨, 재하도급업체(성주타워) 대표 C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안전관리과장 D씨와 남산공영 대표 E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비순정 부품을 제공해준 타워크레인 부품업자 F씨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5월 22일 오후 4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키를 높이는 인상작업(telescoping) 중 마스트(기둥)가 부러졌다.

사고 이틀 전 인상작업을 할 때 마스트의 무게(약 80t)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기어(보조 폴) 한쪽이 조금 깨진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타워크레인의 제조사인 스페인 소재 업체에서 순정 보조 폴을 받아 교체해야 했지만, 공사 업체는 철공소에 자체적으로 주문해 제작한 부품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해당 부품은 정품과 규격·재질 등이 달라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결국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석모(53)씨 등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사제부품의 문제성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스페인의 크레인 제조사에 해당 부품의 크기와 재질, 형태 등 정보 관련 자문을 의뢰했었다.

부품 문제 외에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도 근무자의 안전고리 미착용 문제를 제지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무단으로 생략해놓고, 가짜 서명과 사진으로 안전교육을 한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주현기자


▲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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