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 10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 사업추진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한다.
유사항으로 ▶ 개인적인 사유로 조합원 탈퇴 시 납부한 업무추진비 등의 조합비 반환 여부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확보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경우 책임소재 등이다.
이근수 주택과장은 “지주택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와 방식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하고 조합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것”이라고 당부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