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초보고시점 수정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안보실장 지시로 불법변경"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파일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내의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와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자료도 발견했다”며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발생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관련, “지난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이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6개월 뒤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 관리를 위해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서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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