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6일간 심야시간 소음을 야기하는 폭주행위(도로교통법)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서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는 이륜차 소음 및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게 안전모와 형광스티커를 배부하고 이륜차 안전운전 가이드북을 전달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이륜차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는 ▶보도·횡단보도침범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굉음유발은 범칙금 3만 원 ▶차선 급변경(칼치기) 범칙금 2만 원 ▶곡예·난폭운전은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등이다.
송정호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이륜차 불법운행 예방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고취 및 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감소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노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