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내 폐의류 수거함 정비를 위해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민관 훼손에 영향을 주고 있는 1천600여 개 규모의 불법의류수거함을 확인했다.
이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가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도 계속 제기됐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침을 수립한 상태다.
지침에는 수거함 운영자 지정과 기간, 수거방법과 시기, 수거함 관리 등이 담겨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폐의류 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역내 5개 권역별로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운영자 선정, 오는 2018년부터 기존 의류수거함 전면 철거 후 새로운 모형의 의류수거함을 제작·설치 운영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류수거함 관리지침 제정을 통해 폐의류 수거함 정비 등 효율적인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