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6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본청과 처인구·기흥구에서 각각 서울 인천 등 관외거주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본청과 2개 구청은 각각 3개조 12명씩 총 9개조 36명의 징수반을 구성해 체납 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대상 건수와 체납액은 본청이 43명에 8억500만 원, 처인구가 62명에 1억900만 원, 기흥구가 57명에 1억7천만 원 등 총 162명에 10억8천여만 원에 이른다.

시는 체납자가 거주하는 전국 어디든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고 거주불명자나 연락두절자에 대한 탐문조사도 병행한다.

원거리 거주 체납자의 경우 상시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현장방문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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