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전문건설업 등으로 해당 업종의 체납액이 3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 경영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제한(취소)하는 징수활동이다.
시는 이번 예고서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인·허가 부서에 영업 정지 및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제도를 활용해 납부하는 채무자는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체납자에게 부득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