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 폐박스 산적… 대피통로엔 자판기 등 설치

롯데마트 시흥배곧점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폐박스 등을 쌓아 놓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형수기자
시흥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건물주변에 심각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고객안전이 위협받고 있는(중부일보 2017년 10월12일자 18면) 가운데 해당 시설물 내부에서도 위험천만한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 주차구역에까지 물건을 적치해놓고 있는가 하면 화재 등 사고발생시 고객 대피 통로로 이용해야 할 공간에도 물건을 쌓아놓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롯데마트 시흥배곧점은 고객주차장 수십여 면을 불법 점유한 채 각종 제품들을 쌓아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층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폐박스를 가득 쌓아 놓고 있어 장애인 고객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각층별 출입구 통로에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 갈 만큼의 공간만 남겨 두고 쇼핑카트나 물건을 적치하면서 화재 등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화재 등 사고발생시 고객 대피 통로로 이용해야 할 공간에 각종 자판기나 아동용 놀이기구 등을 설치한 채 영업을 하고 있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차장 내부에서 영업 중인 스팀세차장에서는 차량 세차 후 발생한 냉각수 등의 오·폐수에 가까운 물을 별도 처리시설 없이 그대로 방류하고 있다.

롯데마트 시흥배곧점이 고객주차장 수십면을 막고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한 채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형수기자
현행 주차장법 제19조 4항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관할 행정당국인 시흥시나 시흥소방서 등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객 곽모(50·여)씨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이런 불법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단속관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매번 이같은 일로 민원을 넣으면 조치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이후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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