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경리관으로 근무… 양동면 건물 2억여원에 낙찰

▲ 1년 6개월 간 경리관으로 재직하던 A전 양평부군수가 최근 공매를 통해 낙찰 받았다는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18―1번지 구 양동어린이집. 뒤편은 야산이고 마을에서 지대가 높아 조망권이 우수하다. 김규철기자
양평군 경리관으로 근무했던 A 전 양평부군수가 군의 공유재산 위탁 공매에 입찰참여해 물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A 전 부군수는 경기도에 공로연수를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공매의 모든 과정을 결재선상에서 지켜보거나 결재를 하는 경리관 신분으로 일했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15일 군에 따르면 A 전 양평부군수는 2015년 11월부터 진행된 양평군 쌍학새마을3길 10(양동면 쌍학리 18―1번지)에 위치한 구 양동어린이집 온비드 전자입찰에 참가해 지난 7월 매각 결정을 받아 2억5천300여만 원에 매수했다.

대지 789㎡(239평),건축물 280.86㎡(85평)의 구 양동어린이집 공매(매각 감정금액 3억3천900여 만 원)는 2015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차례 전자입찰에서 모두 유찰됐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수의계약 기간에도 유찰됐다.

이어 지난 2월부터 매각 감정금액 3억400여 만 원에 재입찰에 들어갔으나 6월까지 3차례 진행된 입찰도 모두 유찰됐다. 결국 지난 7월 13일 4차 입찰에 단독 참여한 A모 전 부군수가 7월 21일자로 해당 물건을 낙찰받았다.

2016년 1월부터 1년 6개월 간 양평부군수로 재직한 A 전 부군수는 공매 물건 낙찰 전 달인 6월말 경기도에 공로연수를 신청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직의 결재선상에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양평군이 아닌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공매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공직자를 포함한 누구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물건에 대한 온라인 조회수가 300여건에 달하고 문의전화도 수십여 통이 오는 등 관심이 많았지만 실제 공매에 참가한 사람이 없어 유찰이 계속됐을 뿐”이라며 “특정인에게 편의를 봐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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