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업체 간 갈등으로 완공한 지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했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이 개관된다.

그러나 개관만 확정했을 뿐 사업비에 대한 실사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고 준공에 필요한 미술품 설치는 없던 일이 됐다.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인천 조성을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포스코건설을 중재해 콘서트홀 개관을 위한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최종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사용 승인 신청서를 NSIC에 제출하고, NSIC는 준공검사 실시 후 인천경제청에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적인 공연·전시시설을 짓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아트센터 지난 2012년 개관을 목표로 했지만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아트센터 인천 1, 2단계 사업은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사가 3대 7의 지분 비율로 만든 합작 회사인 NSIC가 송도 더샵마스터뷰 아파트 개발수익금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NSIC는 그동안 1단계 사업에 개발 수익금이 대부분 투입돼 재원 고갈로 오페라하우스와 미술관을 짓는 2단계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실제 비용에 대한 회계와 건축실사 용역 결과 잔여 수익금이 약 1천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NSIC와 인천경제청의 수익금 환수 갈등은 커졌다.

이번 협의에서 개관은 결정됐지만 사업비 환수에 있어, ‘투명하게’ 처리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개관한다 하더라도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또 아트센터 인천 준공을 위한 미술품 설치도 기금 출연으로 대체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시설 공연장은 건축 비용의 일정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준공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비 실사가 준공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중재로 아트센터 인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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