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끝나고 휴정 후 속개…방청객 "나를 사형시켜달라" 외치다 퇴정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연장을 결정한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속행 공판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재판부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이유를 설명할 때도 시선을 정면에 있는 검사석에 둔 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설명이 끝나자 "주 4회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고 심경을 밝히며 준비해 온 글을 읽어내려갔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심경이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지만,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청와대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했다.

 다만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 "정치보복은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직후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변호인단에 각각 인사를 건네고 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너무하다"며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휴정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은 유영하 변호사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유 변호사 옆에 앉았다. 그는유 변호사가 구속 연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자 물을 들이켜기도 했다.

 유 변호사가 "살기 가득 찬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사임의 뜻을 말하자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 역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른다"며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다. 박 전 대통령은 미동 없이 묵묵히 유 변호사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

 유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법정은 울음바다가 됐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을 마무리할 무렵에는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여성 지지자 한 명이 "저를 사형시켜주세요"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우다 퇴정 당하기도 했다.

 이 지지자는 법정 밖에서도 바닥에 드러누운 채 "검찰 삼대를 멸하겠다"고 외치며 항의했다.

 재판이 끝나자 박 전 대통령은 방청석에는 시선을 두지 않은 채 재판부에 인사하고 법정을 떠났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흐느끼며 "힘내세요"라고 응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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