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16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안양청과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불허를 통보했다.

시는 안양청과가 1개월에 25억원 이상 거래하도록 규정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최하위 그룹에 포함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없어 재지정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양청과는 계약기간(5년) 만료일인 다음 달 19일 이후 문을 닫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농산물 출하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한 대샵청과(옛 태원)의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부류 법인은 안양원예농협 한 곳만 남게 됐다.

시는 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안양청과는 2012년 11월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됐으나 부실경영에 따른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 지난 3월 경영진이 바뀌며 경매를 시작하는 등 활로를 모색했으나 결국 재지정이 불허됐다.

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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