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잠정보상예산 80% 제시
지주 "13년전 값에 거래라니…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

LH가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가를 잠정보상 예산의 80% 수준으로 낮게 책정해 해당 지역 지주들이 법적대응을 시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LH이천보상사업소가 지난 13일 지주 560여명에게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가를 개별통보한 가운데 송달된 내용을 접한 지주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이천중리·증일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개발지역 임야(맹지)의 경우 70~80만 원, 농지는 90만 원, 농로가 접한 땅은 120~140만 원, 큰 대로변은 300만 원 선으로 통보됐다고 밝혔다.

지주 김흥재(75·증일동)씨는 “13년 전에 300만 원에 거래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대로에 붙은 땅을 같은 가격에 보상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이천시가 땅을 묶어 놓는 바람에 오히려 피해가 커졌으니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곽만식 대책위 사무국장은 “중리지구 맞은 편에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답이 3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며 “수십년 간 시민들이 감내했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시가 어떻게 해서든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장도 대책위원장은 “(김재홍 씨의 땅은) 일반적으로 거래하면 적어도 8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며 “대다수 지주들이 저평가된 각각의 땅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주들과 대책회의를 통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책위 법무대리인인 배상연(법무법인 고구려) 부장은 “보상가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이 오는 12월 31일까지”라며 “(저평가와 관련) 감정평가서를 확보분석해 내용을 정리한 후 대책위에 아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 부장은 “당초 LH가 잠정보상 예산으로 세운 3천277억 원(단순평균치 180만 원 정도) 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2천700억 원 정도를 총 보상액으로 통보했다”며 “최소 4천억 원 정도는 돼야 인근 토지 실거래가의 70%로 이는 지주들의 반발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중리지구는 수도권 자연보존권역 내 최초로 시행되는 택지발사업으로 이천시와 LH가 공동시행하고 총사업비 4천800억 원(LH 90%, 이천시 10% 부담)을 투입해 중리동 및 증일동 일원 61만㎡ 부지에 단독 및 공동주택 4천564세대(인구 1만2천324명) 규모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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