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지원장 조성남)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소금 등에 대해 인천시를 포함한 부천시 등 경기권 8개 지역*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원산지 위반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전문 제조?유통업소 및 전통시장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산물원산지 단속에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과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관련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원산지 단속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인천지원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산물 구입시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는 등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원산지가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1899-2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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