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대한 관심과 저항에 따른 불복신청 및 행정소송이 증가하면서 시세 관련 소송 업무는 물론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일부 기초단체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세에 대한 행정소송 업무를 일선 기초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시세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기초단체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를 비롯해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등이 들어간다.

실제로 지역 내 한 구청은 최근 시세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3심으로 최종심인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으로 2천300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물게 됐다.

또 다른 한 구청도 지난 6월 시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약 700만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고 앞서 지난 2014년 5월에는 시세 관련 소송에서 패해 360만 원을 물어줬다.

이처럼 시세 부과 후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 전체를 일선 기초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해당 구청의 업무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특히 소송도 3심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패소할 경우 적지 않은 소송비용 지급으로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세 관련 소송에 대한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일부 기초단체들은 현행 취득세 등 시세에 대한 행정소송 업무 전반을 시로 일원화하고 소송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행정 소송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소송 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소송 비용도 시에서 지급해 구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세 부과를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고 사무 위임에 따라 행정소송 당사자가 기초단체가 되는 게 맞다”며 “소송 비용도 기초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징수 교부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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